[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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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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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2호] 승인 2015.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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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준수해야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임차하고 장비를 구매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는 일 외에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인적조직을 구성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운영자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주기로 하고 직원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고용관계가 발생하므로 노무를 제공받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명시적인 근로계약 없이 고용관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시간 임금, 퇴직금, 휴일 등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한편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민사관계를 다루는 임의규정이므로 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행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일부 규정은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당연히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관계 발생 전의 근로일수 대비 근로자수를 산정하여(대통령령으로 산정 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시 5명 이상이 근로하였다고 판단되면 본 법을 전부 적용한다. 그러므로 만약 근로자의 수를 4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게 되므로 이 때에는 새로 체결할 근로계약의 내용을 근로기준법 전체 내용에 맞게 작성하여야 함은 물론 기존의 근로조건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탄력근로와 연장근로를 통한 근로시간의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여성 근로자가 요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상은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주요한 법령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청소년 근로의 보호 등의 일부 규정은 이 법이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근로관계의 합법적인 범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도와 퇴직급여제도는 거의 모든 규모와 형태의 근로관계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1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는 여하한 약정으로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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