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①] 무료진료 진료기록부 작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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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혜림 변호사의 법률 클리닉①] 무료진료 진료기록부 작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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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9호] 승인 2023.1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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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 진료기록부 미작성 시 면허효력 정지 가능”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A씨는 최근 길냥이를 무료로 진료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해당 길냥이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근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에서 1,400마리의 강아지가 구조되는 등 구조견 문제를 비롯해 길냥이 등 주인 없는 유기동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구조견이나 길냥이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많은 수의사들이 진료비도 받지 않고 선의로 '의료 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수의사법 제 제13조 제1항은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를, 동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는 진료기록부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으로 ① 동물의 품종ㆍ성별ㆍ특징 및 연령 ② 진료 연월일 ③ 동물소유자등의 성명과 주소 ④ 병명과 주요 증상 ⑤ 치료방법(처방과 처치) ⑥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과 수량 ⑦ 동물등록번호(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를 정하고 있어 수의사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적은 진료기록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15일의 면허효력정지, 2차 위반 시 1개월의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길냥이 등 주인이 없는 동물의 경우 동물의 품종·성별·연령 및 동물소유자 등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재할 수 없는데, 위와 같은 정보는 해당 동물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추후 해당 진료기록부가 어떤 환자의 진료기록부였는지 확인이 어려워 결국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등 제도적 보장을 통해 누가, 어디서, 어떠한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사람과 동물의 차이이다.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수의사가 동물의료 봉사 등을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의사법에는 부득이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실제로도 예외 없이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수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없더라도 시진, 촉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추측하여 최대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고려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사람과 달리 식별이 어려운 동물치료의 경우 수의사 개인의 호의에 기대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수의사에게 예외 없이 진료기록부의 작성의무를 부과하고, 미작성 시 면허효력을 정지한다면 결국 유기동물에게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관할 관청에서도 규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세한 사정을 고려한 법 적용을 통해 동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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