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칼럼 ④] 수의학교육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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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칼럼 ④] 수의학교육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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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59호] 승인 2023.1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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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교육인증제(Accreditation)란 수의학 교육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검증된 인증기관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조직, 시설, 재정, 교육자원 등 수의과대학의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데,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수의사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AVMA) 산하의 교육위원회(Council on Education, COE)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가 있다. 2019년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아시아 최초로 AVMA로부터 7년 완전인증을 받은 바 있다.

국내 역시 대한수의사회 산하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 5년 주기의 수의학교육인증제를 운영 중이며, 2020년 전국 10개 수의대가 모두 1주기 인증을 마쳤다.

수의학은 전문 분야인 만큼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의학교육인증제는 아무 기관에서나 운영할 수 없으며,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공신력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AVMA COE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고,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도 최근에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증의 절차는 인증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인증받길 희망하는 대학에서 인증 신청을 하고 제시된 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 그 보고서를 평가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대학의 상황을 확인해서 인증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인증의 과정은 대학의 입장에서 까다롭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으려는 이유는 서남대 의대 폐과 사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실패해 졸업하더라도 의사가 될 수 없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의 졸업생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남대 의대는 여러 논란 끝에 2018년도에 폐교됐다.

아직 국내 현행법상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위해 수의과대학이 교육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에서는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가 수의학 교육 개선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교수 임용이나 시설의 개보수처럼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수의대는 대학본부로부터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다른 단과대와의 형평성,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수의대가 대학본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는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는 인증원뿐만 아니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에서도 인증-국시 연계 법제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수의학교육인증제가 대학의 교육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인증 기준은 국내보다 세분화돼 있고,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실제로 교육에 적용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현장 실사에서도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학내 구성원의 다양성이나 학생들의 안전처럼 국내에서는 간과하기 쉬운 주제들까지 인증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 인증 기준은 아직 많이 정성적이고 모호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3주기 인증에 대한 기준은 이전의 것에 비해 세부적이고 정량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만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이 더욱 발전해서 수의학 교육 개선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해본다.

특히 인증과 국시응시자격의 연계가 법제화되면 인증기준의 정량화가 대학본부로부터의 예산 지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인증제도의 핵심은 인증 자체가 아니라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교육의 수준을 올리고 수의사 직군 전체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서울대 발전의 동력이 된 AVMA 인증처럼 한국의 수의학교육인증제도도 더욱 체계적인 기준을 갖고 10개 수의과대학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 vetfi.org에서 전체 원문 읽기 가능, 수의미래연구소 [벳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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