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 재점화 되나
상태바
[사설]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 재점화 되나
  • 개원
  • [ 261호] 승인 2023.12.0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은 지난 2013년 7월 30일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서 10년의 유예기간 끝에 올해 7월 30일부로 막을 내렸다. 기존 영리법인들은 해체 수순을 밟았고 비영리재단 또는 개인사업자로 전환했다. 

동물병원의 영리의료법인 문제는 대한제분이 출자한 디비에스 법인이 2011년 이리온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촉발됐다. 기존에 없던 규모와 시설을 갖춘 이리온동물병원이 청담동에 개원하면서 대기업 자본이 동물의료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5개 직영점까지 세를 늘려 가는 이리온동물병원에 대한 개원가의 저항은 매우 컸다.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영리법인 반대 시위를 벌이며 정치권을 압박해 마침내 영리법인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본을 투자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주식회사 형태의 동물병원은 설립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가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지지부진하게 정부와 정치권에 끌려다녔던 것과 달리 수의계는 발 빠르게 대처해 의견을 관철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 몇년새 영리법인 금지가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 이해집단의 새로운 변화나 시도는 대부분 대다수 여론이라는 명목하에 금지되거나 저항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저항을 받는 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이뤄내야만 결국 해당 집단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료계는 물론 수의계도 이미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 경험한 바 있다. 

때문에 영리법인 금지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젊은 수의사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동물의료시장도 결국 자본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지만 현재 개인사업자에 불과한 동물병원에 투자나 통제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성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려동물 산업의 문제점으로 정보의 비대칭과 파편화된 서비스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핵심 원인이 영리의료법인 금지에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의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 문제, 진료비 체계의 비표준화, 과도한 진료비 편차 문제 등은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반려동물산업의 전반적인 난맥상을 단번에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솔루션이 바로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영리의료법인은 정치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동물병원 영리의료법인과는 출발점부터가 달라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업형 동물병원이나 거점형 동물병원 등으로 호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으로 표준수가제 주장 철회, 동물보험 활성화, 주무부서를 농식품부에서 타 부서로 이동 등 수의계의 실질적인 이익과 명분을 제시할 수 있다면 동물병원 영리법인은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우선은 영리의료법인 금지가 초래한 부작용에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동물병원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려면 먼저 수의계 내부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 국민, 수의사 3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강력한 지원과 지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