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2)] 2024년 최저시급 및 보육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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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2)] 2024년 최저시급 및 보육수당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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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3호] 승인 2024.01.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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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수당 비과세 급여 20만원으로 인상"

매년 1월부터 사업장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매년 바뀌는 최저시급과 더불어 세법에서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항목이다. 매년 바뀌는 내용이지만 세법에서 적용되는 비과세 급여항목을 잘 모르는 동물병원이 많기 때문에 1월부터 정리를 해놓는 것이 좋다. 특히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만큼 직원들의 근로시간에 맞게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월급을 산정해야 근로기준법상 위배가 되지 않으니 항상 체크해야 한다.

1. 2024년 최저시급 인상
최저시급은 매년 8월경에 발표가 되는데, 내년에도 역시 최저시급은 동결이 아닌 약간 인상으로 결정 되었다.

2024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대비 2.5% 인상으로 매년 5% 이상 올랐던 최근 몇 년과 비교해 봤을 때 내년은 많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래도 사업주 입장에서 최저시급의 매년 인상은 부담이 되지만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으로 위배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직원들의 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이 상이하다. 따라서 1월부터 직원들마다 근로시간과 최저시급을 고려해 급여 인상이 되는 직원이 있는지 놓치지 않고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2024년부터 식대 등 복지비가 최저월급에 모두 포함으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2024년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다. 식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면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0,000원으로 구성을 해도 된다.

이를 활용하면 최저월급에 비과세항목인 식대를 포함할 수 있으니 4대보험과 직원의 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가능하다.

 

2.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자녀 보육수당
직원의 급여는 크게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급여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급여로 구분이 된다. 비과세급여 중 식사대가 있는 건 대부분 알지만 직원이 자녀가 있는 경우 보육수당도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잘 모르는 원장님들이 계신다.

보육수당이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근로자이면 월 200,000원(2024년부터 인상)의 비과세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부모 두 명 모두 각자의 직장에서 모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꼭 비과세 급여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

보육수당 비과세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이하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의 등본 등을 참고해 자녀 나이를 파악하여 진행한다. 내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가 월 100,000원에서 월 200,0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대상이다.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취지로 보육수당 비과세가 상승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된 계기인 것 같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급여에 대한 내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 최저시급은 매년 1월부터 바로 적용되니 언제나 1월에 신입직원의 급여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최저시급 위배가 되지 않게 고려해야 한다. 비과세 항목도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의 4대보험과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도 같이 절감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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