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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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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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호] 승인 2014.06.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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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를 리스로 구입하면 비용이 인정될까?
 

Q. 차량 리스료, 비용 인정 가능한가?
얼마 전 고액 자산가인 고객이 포르쉐를 구입하면서 ‘반세무사,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이지’라는 문의를 하였다. 이처럼 리스로 구입하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싸지만 비용으로 처리하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리스료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업과 관련 있어야 한다
사업상 경비 또는 손금(법인의 경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한다. 그럼 포르쉐를 리스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사업과 유관한가?
답은 ‘그때그때 다르다’ 이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라는 말을 자주 쓴다. 예를 들어 질문자인 고객이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포르쉐의 리스비용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고객이 연예인인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식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고급외제차인 포르쉐의 보유가 필수적인 요소라 보기는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특성상 외근이 빈번하며 품위유지를 하여야 하는점 등을 고려하여 포르쉐의 리스료를 인정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Q. 리스료 비용처리 차량 범위는?
사실상 리스료를 인정받을 수 있는 차량의 종류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의 개인사업소득의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은 ‘수익활동(사업)과 유관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이내의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해당 사업의 업종 및 매출 등 제반 현황을 고려하여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에서의 경우를 대략적으로 요약해 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소형승용차, 버스, 트럭 등의 리스료 및 대여료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나, 수억대 가격의 고급 승용차 등의 리스료는 연예인 또는 기업의 임원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인정받기 힘들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Q. 전국에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다. 포르쉐 리스료, 비용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국 각지에 임대물건이 있는 한 납세자가 고급 승용차의 리스료를 경비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세무서)에서 부인 당하였다. 이에 격분한 납세자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을 제기하였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과는 ‘인용결정(납세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하여 받아들임)’이었다. 그 이유는 해당 납세자의 소득원(부동산)이 전국 각 지역에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사업관련성을 인정받았고, 단지 쟁점 차량이 ‘고급승용차’에 해당한다고 하여 리스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관행상 고급승용차와 관련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해당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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