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동물병원도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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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동물병원도 주의 필요”
  • 강수지 기자
  • [ 267호] 승인 2024.03.0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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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직원 안전 대책 마련해야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이에 모든 건설 현장과 제조업체, 음식점 및 제과점 등을 비롯해 동물병원까지 개인사업주가 그 대상에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고용 형태를 따지지 않아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중대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 요건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법률에 따르면, 동물병원도 해당되는데, 이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동물병원 원장이 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중대재해 대상자는 ‘직업성 질병자’다. 이때 직업성 질병에는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이나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해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이나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에 걸린 사람도 대상자에 포함된다.

위 질병들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동물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동물병원의 근로 환경상 수의사나 동물보건사의 감염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특히 렙토스피라증은 감염 동물의 배설물이나 조직에 직접 접촉해 감염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감염 시 대부분 경증환자로 2~3주면 회복하지만 이 중 5~10%는 황달, 급성신부전 등의 증상을 가진 웨일씨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장이 동물병원에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즉, 사고 방지를 위한 대비 조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하면 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동물병원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 보건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물병원에서 발생했던 사고 사례 등을 조사하고, 실제 안전 담당자를 선임해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할 매뉴얼 제작과 정기적인 위험요인 점검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원장을 비롯한 원내 모든 의료진이 이를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투자와 동물병원 근로자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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