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진단①] 반려동물 안락사
상태바
[고윤기 변호사의 법률진단①] 반려동물 안락사
  • 개원
  • [ 274호] 승인 2024.06.20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락사, 신중한 접근과 사회적 합의 필요해”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강형욱 훈련사의 ‘반려견 레오 안락사 사건’을 계기로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동물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안락사를 시행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다른 하나는 안락사 과정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동물병원 밖으로 반출했는지 여부, 반출했다면 그것이 불법인지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의료법과는 달리 동물진료를 동물병원 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내 진료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도 수의사들 사이에서는 동물병원 밖 진료, 특히 안락사는 불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분위기이다. 강형욱 훈련사가 자택에서 왕진을 통해 반려견 레오를 안락사시킨 것과 관련, 수의사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동물을 위한 안락사는 때로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을 위해 안락사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덩치가 크고 거동이 불편한 반려견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다. 오히려 정든 보금자리에서 주인과 함께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는 것이 반려동물에게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에서 사용한 약물과 관련된 문제이다. 일단 반려견 레오를 안락사시킬 때 프로포폴이 아닌 다른 약물이 사용되었다고 보도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마약류의 병원 외 반출과 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동물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의 정비는 시급해 보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반려동물 안락사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 안락사는 절대 가벼운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을 위해 안락사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제일 나은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의사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안락사 시행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락사 대상 질병의 범위, 보호자 동의 절차, 수의사의 판단,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장소의 선택 등을 들 수 있겠다.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반려동물에 대해 ‘보호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의 평온한 마지막을 보장하는 일도 포함된다.

안락사가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슬픔과 죄책감에 숨죽이기보다 반려동물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자세와 합의를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생명윤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 끝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고윤기(로펌고우) 변호사
02-452-0037
info@kohwoo.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