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85)] 2025년 최저시급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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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85)] 2025년 최저시급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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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76호] 승인 2024.07.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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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실제 최저시급 12,048원”

원고를 쓰는 오늘 아침에 2025년 최저시급이 정해졌다는 뉴스 속보가 나왔다. 최저시급은 매년 7월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었다.

아침에 뉴스를 접한 원장님들이 최저시급 적용 시기와 기존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잇따라 이번 칼럼 주제로 선정하였다.


1. 내년도 최저시급 확정
7월 12일 정해진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되었다.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인 점을 보면 170원 인상돼 1.7%가량 높아질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최저시급은 매년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오름세가 약간 주춤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가파르게 최저시급이 오르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조정을 한 것 같다. 또 물가가 인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아예 동결은 어려워 1.7% 인상으로 타결된 듯하다. 

이렇게 최저시급이 오르면 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같이 오르게 된다. 특히 2024년 신입으로 들어와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들 역시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같이 인상되어야 한다.


2. 최저시급 적용 시기 및 주휴수당
최저시급은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즉,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직원한테 1년간 최저시급을 준다고 계약을 했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줘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 급여에서는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도록 급여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근로기준법 위배가 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급여에는 언제나 일당 외적으로 주휴수당이 존재한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 만근을 하면 하루 치 급여를 더 주는 것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자가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하루(8시간)의 급여를 같이 줘야 한다.

이 역시 최저시급을 지켜야 하는 만큼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시급은 12,048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로 주 5일인 직원의 경우 실질적인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40시간 X 4.345주)이다. 그럼, 원래 최저급여는 10,030원 X 174시간 = 1,745,220원이 된다.

하지만 주휴수당인 10,030원 X 35시간(8시간 X 4.345주) = 351,050원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1,745,220원 + 351,050원 = 2,096,270원이 된다. 즉, 해당 급여가 2025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최저월급이 된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은 174시간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급여에 포함돼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2,048원( 2,096,270원 / 174시간)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는 만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최저시급 인상이 1.7%밖에 안 된다고 해도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2,000원이 넘었으니 적은 금액은 아니다.

게다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4대 보험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최저시급이 올라 급여가 오르면 사업주 부담의 4대 보험도 같이 상승한다. 결국 사업주의 4대 보험 부담분과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매년 인상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을 접하는 대다수가 근로자의 입장이 많다보니 최저시급 인상률이 낮은 것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업주 입장도 고려하여 상호 최적의 최저시급 산정이 필요하겠다.

김광수(바른택스)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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