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미연·수대협, 수의국시 공개 요청 행정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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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연·수대협, 수의국시 공개 요청 행정소송 1심 패소
  • 강수지 기자
  • [ 277호] 승인 2024.07.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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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물의료 후진적 퇴보 막기 위해 항소할 것

수의미래연구소(이하 수미연)와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가 지난해 청구한 수의사 국가시험 문항 및 정답 공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미연과 수대협은 지난해 4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기한 ‘제67회 수의사 국가시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이후 이형찬(법무법인 대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장단점을 비교해 정책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안인데, 비공개로 인해 출제오류의 시정 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섣불리 공개하는 것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시험문제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중복 출제를 피하기 위해 시험 범위가 줄어들거나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출제가 이뤄질 개연성이 있는 점 △수의대가 10개에 불과해 새로운 출제방식의 도입을 위한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상당한 상황에서 이미 양질의 문제로 검증된 기출문제의 재활용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을 들었으며,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의사나 치과의사 국가시험 등은 주관기관, 시험의 목적, 속성, 출제 및 평가방식 등이 달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원고 측은 △수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을 줄 세우는 것이 아닌 수의사로서의 기본 역량을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회차마다 주요한 내용이 상당 부분 출제되는 것이 오히려 그 취지에 부합하며,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지와 선택지를 변형해 출제 가능하므로 시험문제 출제범위가 좁아지거나 평가도구로서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점 △공개로 인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국회정기종합감사에서 미흡한 운영을 2회나 지적받을 만큼 잘못된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바, 이는 정상적인 시험 운영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번 소송은 단순히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를 떠나 수의학 교육과 국내 동물의료의 후진적 퇴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역본부와 국가시험위원회는 판결 뒤에 숨어 안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우리는 동물의료의 미래라는 가치와 올바른 행정 집행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의사와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평균 예산과 전담 인력은 각각 16.9억 원과 5.24명인데 비해 수의사 국가시험은 평균 예산 1.6억 원, 전담 인력 0.5명으로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수의사 국가시험과 마찬가지로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문항과 정답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된 바 있는데, 현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모두 공개로 운영 중이며, 치과의사 국가시험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문항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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