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두 번째 발의됐다. 지난 7월 16일 정청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이어 7월 22일 조경태(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러운 사망 등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책임 입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경태 의원 역시 “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동물진료업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진료부 발급 의무의 부재로 펫보험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물의 보호자는 수의사에게 진료받은 동물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기재 및 기록이 수정된 경우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현재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입 가능한 상황인 만큼 진료기록 공개 시 동물의 자가진료 및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약물 오남용에 따른 동물과 국민의 건강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국회의원실에 사람의료와 동물의료분야간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진료기록 공개를 위해서는 사람의료와 같이 수의사처방제의 확대 및 정착, 의료 용어, 치료방법 및 기록방법 표준화 등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서 반려동물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은 총 7건 발의됐다. 그러나 모두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