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관 비수의사도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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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관 비수의사도 가능해지나?”
  • 강수지 기자
  • [ 278호] 승인 2024.08.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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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비수의직 검역관과 업무 분담토록 방안 검토

정부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살아 있는 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수출입 검역을 담당하는 동물검역관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자 동물검역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동물검역관 제도 개선 및 검역 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수의직 검역관과 비수의직 검역관이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동물검역관의 인력 부족 때문이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 정원은 총 301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인원은 246명으로 정원 대비 5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 중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담당하는 지역본부는 55명이 결원이다.

검역본부는 매년 1~2회 수의직 7급을 경력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2021년부터 모집 인원보다 응시자가 적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127명 모집을 공고했지만 29명이 응시했으며, 2023년에는 93명 모집에 24명만이 지원했다. 올해 역시 34명을 모집했지만 13명만이 응시했다.

수의계는 동물검역관의 낮은 처우와 갈수록 힘들어지는 업무 여건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개원의와 수입 차이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맡아 결원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동물검역관의 업무를 비수의사에게 배분할 방침이다. 해외 동·축산물 감염병이 국내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물검역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업무 배분이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 전체를 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부 업무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고민 중”이라면서 “아직 연구 수행기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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