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88)] 2024년 정부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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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88)] 2024년 정부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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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0호] 승인 2024.09.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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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원 제외 추가 고용부터 지원 가능해”

현재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밖에 없다. 따라서 개원 혹은 직원을 새롭게 고용하는 원장님들은 꼭 알아 놓으면 좋은 내용이다.

해당 지원금은 2022년에 처음 생겨 지금까지 유지되는 유일한 지원금으로 안내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도 생소하다고 하는 원장님들이 있다. 내용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한다.

예전에는 아쉽게도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가능했지만, 24년부터는 근로자수 5인 미만도 가능하니 꼭 알고 있는 것이 좋다.


1.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말 그대로 청년을 고용함으로써 사회로 도약할 수 있게 해준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을 뜻한다.

물론 모든 청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즉, 4개월 이상 실업 기간이 있는 만 34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최저시급 이상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2.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및 인원 제한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지나면 한 명 당 월 60만원 지원으로 3개월에 18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직원 고용으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유일하다고 봐야 한다. 물론 무제한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근로자 수가 4명이라면 4명 X 50% = 2명까지 해당 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최초 근로자 1명은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즉, 해당 지원금을 직원 추가로 고용해야 받을 수 있어 첫 직원은 해당이 안 되며, 추가로 고용하는 직원부터 대상이 되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90% 이상은 근로자와 관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해당 지원금은 새롭게 개편된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와 제휴를 맺은 기관이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청년일자도약장려금은 2022년 새롭게 나온 이후 계속 개편되고 있는 지원금이다.

동물병원은 근로자 수가 5인 이상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아직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규 직원이 요건 충족이 되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지원금은 언제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며 사라질 수도 있으니 해당 내용을 잘 알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김광수(바른택스)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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