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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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발의
  • 강수지 기자
  • [ 281호] 승인 2024.10.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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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발의…동물 등록 3년마다 갱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보호소 운영 금지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동물의 복지 보장을 위해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서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고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유죄판결 선고 시 보안처분으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함께 내리도록 하는 ‘동물사육금지명령제도’와 피해 동물과 가해자를 현장에서 분리 및 격리하는 ‘임시조치제도’의 근거도 신설했다.

더불어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해 이들이 판매업을 하면서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 맹견 사육 허가 철회 기준 강화 △공무원이 보호시설이나 사무실 등에 출입해 조사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미용 목적의 외과적 수술 금지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는 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해 제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현행법을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고, 동물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23일 대한수의사회는 “개정안 내용 중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수술을 금지하는 경우 수의사의 수의학적 소견에 따라 행해진 외과적 수술도 미용 목적의 수술로 오해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동물등록 갱신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한 내용과 폐사된 동물의 경우 동물병원의 폐사진단서를 첨부해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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