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와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의사, 약사, 수의사 등 의료 업계 사람들의 SNS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본인의 직업을 타이틀로 썸네일, 제목 등에 명시해 영상을 업로드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하는 계정이 대중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종종 의료 전문의를 사칭한 계정들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잘못된 정보 제공하는 의료 계정 만연
최근 피부과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내세워 영상을 올린 의사 유튜버가 대한피부과의사회에 사칭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10월 4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6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채널을 개설해 ‘강남 피부과 원장의 백옥같은 피부 만드는 비결’ 등의 영상은 조회수 4백만을 훌쩍 넘기며 인기를 얻었다.
피부과 전문의는 일반의 취득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친 후 전문과목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해당 유튜버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일반 G.P로 유튜브와 개인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전문의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활동했다. 고발 이후 A씨는 ‘강남 피부과 원장’, ‘피부과 의사’ 등으로 표시됐던 영상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했다.
지난 6월에는 한의사를 사칭하고, 식품을 의약품으로 광고한 유튜버 B씨가 유죄를 인정받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본인의 서적에서 전 K 한의원 원장이라 표기하고, ‘한의사로서 자존심’, ‘저자는 의료인으로’ 등의 문구를 사용했으며, 유튜브 채널에 ‘불면증 3년 겪어 본 한의사가 공개하는 꿀잠 비법’이라는 영상을 게시해 한의사를 사칭했다.
수의사회 차원 규제 필요해
수의사들도 SNS에 ‘수의사가 알려주는 질환 관리법’, ‘수의사가 알려주는 동물병원 꿀팁’ 등 수의사라는 점을 강조한 영상들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 공유될 수 있으며, 대중들에게 수의사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다. 때문에 간혹 수의사를 사칭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수의사인 것처럼 포장해 영양제, 의약품 등을 무분별하게 홍보할 경우 수의사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수의사회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 수의사법 제22조 2제 4항에 따르면, 동물진료법인이 아니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9조 2항에 따르면 제22조 2제 4항을 위반해 동물진료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회는 수의사라고 주장하는 영상의 주체가 실제 수의사로 등록된 사람인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칭 계정일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 수의사회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수의사일지라도 △아시아수의내과전문의(DAiCVIM) △아시아수의피부과전문의(DAiCVD) △아시아수의안과전문의(DAiSVO) △미국수의내과전문의(DACVIM) 외에 일반 수의사가 전문의 용어를 사용해 홍보할 경우 수의사법 위반으로 최대 면허효력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스타나 유튜브는 보호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유익한 채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고 올릴 수 있어 적절한 규제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의사를 사칭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의사에 대한 인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호자들은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잘못된 정보 제공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수의계 차원에서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