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지원 강화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 및 동물의료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4일 ‘제6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50개의 규제 혁신 과제를 확정,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논의되지 않고 계류돼 폐기된 바 있다. 약사법에 명시된 예외조항 때문에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이 담보되지 않고,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약사 예외조항 및 자가진료가 폐지되지 않고 동물의 진료기록이 일반인들에게 공유된다면 반려동물 및 농장동물에 대한 무자격자의 불법 치료를 초래할 수 있고,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물론 동물 학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보호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약사 예외조항 삭제 및 자가진료 완전 철폐 등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수의계의 반대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다시 한번 약사 예외조항 및 자가진료 완전 철폐를 촉구한다”면서 “만약 해당 법안이 선결돼야 할 문제의 해결 없이 추진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