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으로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지난 5월 혹은 6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반절을 11월 말까지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중간에 미리 납부하여 내년에 내는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즉, 11월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내년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에서 해당 납부금액을 차감해주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써 11월 30일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5월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50%를 11월 30일까지 미리 납부하고, 내년 종합소득세에서 차감하는 제도인 것은 알겠으나 가끔 중간예납을 한번에 내지 않고 2번에 걸쳐 내기도 한다. 이를 ‘중간예납 분납제도’라고 하는데, 모든 사업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중간예납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한 번에 내기 부담되니 나눠서 내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에 따라 11월 30일에 한번 내고, 남은 금액을 1월 31일에 납부를 하는 분납도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간혹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눠서 내는 분납제도로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더 늘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만 해당 제도는 세무공무원에게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납부를 기한 내 내지 못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하며, 사유가 이해가 되어야 승인을 해주는 제도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원장님들이 스스로 하기 힘들어서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 중간예납 금액을 3회 혹은 5회로 나눠서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세금을 할부처럼 하여 분납 기간을 더 늘려서 납부를 도와줄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해가 되는 사유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를 못하거나 △경영이 힘들어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이며, 부동산 구매 등으로 자금이 막혔다고 되는 것은 아니어서 매출 추이도 같이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중간예납 납부금액이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적으면 한번에 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벌써 2024년도 11월이 되었다. 이맘때면 내년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시기이지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예상치 못한 안내를 받으면 놀라곤 한다. 그래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은 원칙적으로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하니 잊지 말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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