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인지해야…유사사건 재발 방지 제도 보완해야

서울 S 동물병원 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2일 언론사 제보 플랫폼에 따르면, S 동물병원 원장 A씨가 2022년 5개월간 고용했던 견습 애견미용사를 상대로 반려견 10마리에 대한 미용 사고 책임을 묻는 3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미용 사고가 애견미용사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이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장 A씨는 2명의 지인을 제외한 총 8명의 보호자 동의 없이 진료차트와 청구서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원장 A씨는 지난 11월 15일 구약식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애견미용사는 소송이 사기라며 원장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려는 의사를 표했으며, 피해 금액을 10배 이상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소송은 애견미용사가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5개월간 근무한 후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신고해 임금을 받아낸 데에서 비롯된 보복성 소송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후 유사 사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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