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동물학대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 규탄”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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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동물학대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 규탄” 성명서 발표
  • 강수지 기자
  • [ 287호] 승인 2025.0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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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반려마루서 사무처 시무식 개최...약품 오남용 및 불법 자가진료 근절돼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2일 경기 여주 반려마루에서 ‘2025년도 사무처 시무식’을 개최하고,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3년 경기 화성의 한 대규모 번식장에서 불법 자가진료에 의한 동물학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 또 최근 개 번식장에서 살아 있는 개의 배를 갈라 새끼를 꺼내고 모견을 죽게 하거나 노견들에게 근육 이완제를 투여해 죽이고, 사육 중인 개들에게 백신이나 항생제 등의 의약품을 임의로 투약한 일당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대수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지만 과거 법령의 개정 과정에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사육하는 모든 동물에 대한 진료가 허용되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으로 자가진료는 2017년부터 명백히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구매는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사 처방제를 무력화한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실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94%의 동물약품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수회에 따르면, 처방대상인 동물용 마취제와 동물용 호르몬제뿐만 아니라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경구용 항생제 역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수의사의 진료 없이 투약한 심장사상충 예방 약품이 동물에게 위해를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동물용 실데나필의 약국 구매 오남용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법안은 발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약사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대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품을 판매하는 법적인 권리에 비해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대수회는 전국의 수의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 나아가 국민 보건까지 지키는 막중한 수의사 본연의 의무를 위해 동물약품 오남용을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동물약품 오남용은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는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제도 개선에 노력을 부탁한다”면서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도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동물의 보호자 역시 선의로 행한 행위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대수회는 동물학대를 유발하는 무분별한 약품 판매가 개선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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