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보호자 요청 시 예외적으로 출장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해 동물진료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약물 반출 및 공중위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출장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일부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규정하고, 동물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이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동물의 구조를 위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축산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해 진료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동물이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출장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수의사의 방문진료를 제공 및 중개하는 플랫폼이 연이어 출시되고, 동물병원에서 방문진료 서비스를 홍보하는 등 동물의료체계 교란행위가 계속되자 지난 2020년 ‘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에서는 동물병원 내 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수의사가 일상화된 방문진료로 개설 동물병원에 대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동물진료업의 정지 및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출장진료 허용 예외조항에 ‘동물 소유자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출장진료가 가능한 허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커질 수 있어 이번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수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