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직원 고용 후 얼마 있다가 병원으로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원천공제 통지서란, 해당 직원이 대학교 재직 중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후 아직 갚지 않은 대출금에 대해 상환을 하라는 내용으로, 매달 얼마씩 상환하라고 통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1. 취업 후 학자금상환 제도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는 직원이 취업을 하고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이제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라는 제도이다. 즉, 취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일정 상환금액이 나와 있는 원천공제 통지서를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통지서를 보낸다.
다만 가끔 원장님들이 직원의 학자금 대출인데 이를 왜 사업주에게도 통지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직원이 스스로 상환을 하게 하면 상환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4대 보험처럼 급여에서 해당 학자금을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고, 학자금만 대신 상환해 달라는 취지가 크다. 즉, 직원의 근로소득세처럼 사업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학자금을 대신 상환해 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다.
2. 학자금 의무상환액
특정 직원의 학자금 상환을 위해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상환금액이 기재돼 있는데, 바로 모든 학자금을 다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 의무 상환액이 존재한다.
의무상환액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의무상환액을 계산하면 상환기준소득은 1,621만원(총 급여액 기준 2,525만원)이며, 상환율은 대학교는 20%, 대학원생 등은 25%이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 및 상환율을 고려하여 계산이 된다.
3. 학자금 상환 방법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통지서에 기재된 상환액을 직원의 급여명세서에서 차감하고, 원장이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통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만약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세무대리인에게 부탁하여 납부서를 받으면 된다.
이외 방법은 직원이 미리 학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급여에서 차감하고 대신 납부하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
4. 학자금 상환제도 주의점
사실 해당 제도는 사업주에게 행정의 편의성을 부탁하는 제도이다. 이럼에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 가장 크게 주의할 점은 학자금 상환액이 급여명세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납부만 하고 있거나, 급여명세서에 명시는 되었는데 납부를 깜빡하는 것이다.
해당 직원이 학자금 상환을 하고 있다면 급여명세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았다면 꼭 해당 직원에게 확인한 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서 급여명세서에 잘 반영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고, 해당 금액이 잘 납부되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주의점은 해당 학자금을 직원이 이미 상환했거나 상환 중도에 남은 잔여 상환액을 다 상환을 했는데도 계속 상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끔 직원이 상환 여부를 전달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상환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서 해당 직원이 다 상환했다고 하면 이중상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중 상환을 했다면 국세청에 문의해서 돌려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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