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격진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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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격진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어
  • 개원
  • [ 290호] 승인 2025.02.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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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정부가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반려동물 비대면 진료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기존에 안과질환에 한정됐던 것에서 피부, 치아, 관절 질환까지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실증 동물병원도 기존 4곳에서 최대 100곳까지 확대한다고 하니 이제 원격진료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반면 보호자들과 펫헬스 스타트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굳이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도 간단한 증상이나 질환에 대한 상담과 초기 대응이 가능해지고, 고양이의 경우 병원 방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온라인 상담을 통해 증상 원인이나 심각한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되니 환영할 일이다. 

특히 노령이나 이동이 불편한 반려동물의 경우 또는 거리가 먼 특정 병원의 진료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원격진료가 동물병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정부는 이번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건강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신속하게 관리하고, 수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실증 동물병원을 100곳으로 대폭 확대해 원격진료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결국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사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물병원에 방문하지 않는 보호자들을 오히려 유입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수의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격진료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우선 직접적인 검사나 정밀한 진단을 할 수 없고, 단순한 영상이나 사진, 보호자의 설명만으로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워 그만큼 오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질병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나 의료사고 분쟁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원격진료의 폐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경기불황으로 인해 침체돼 있는 동물병원들에게 원격진료는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물병원에 전화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반려동물의 질환이나 증상관련 문의가 많아 일일이 답을 해주려면 특정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인력 부담을 고스란히 동물병원이 떠안게 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을 투자하면서까지 무료로 고난도의 상담을 하느니 차라리 원격진료를 합법화해 상담료를 수가화 하는 것이 동물병원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원격진료 플랫폼을 이용해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어 활성화되는 추세다.

현재 수의사법에서는 직접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이나 의약품 처방 및 투약을 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때문에 법적인 규정도 현실에 맞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원격진료는 섣부른 도입보다는 전문가인 수의사의 의견을 반영해 대면진료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법 규정에 적용해 원격진료가 보호자와 수의사 모두에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수의계도 원격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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