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발의
상태바
신영대 의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 확대법’ 발의
  • 개원
  • [ 292호] 승인 2025.03.21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사는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 개설자도 해당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신영대 의원은 동물병원을 관리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SD동물의료센터 ‘암연구소 개소 기념 심포지엄’ 6월 22일(일) 건국대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서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