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는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 개설자도 해당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4일 동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대상에 동물병원 개설자를 추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만큼 신영대 의원은 동물병원을 관리하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관 개설자도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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