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수의사 처방제’ 감독 강화 필요
상태바
[독자투고]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수의사 처방제’ 감독 강화 필요
  • 개원
  • [ 4호] 승인 2014.06.26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몇 달만 있으면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시행 1년이다. 하지만 지금도 일부 동물약국 약사들이 복약 지도를 넘어 처방과 진단, 심지어 직접 주사까지 진료 행위를 하고 있다.

이 같은 약사의 처방과 진단, 진료 행위는 불법이다. 예전부터 수의사들은 동물 비전문가인 약사들이 동물 약품을 다루는 것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반면 약사들은 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제3자들에게 수의사와 약사가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이유다.
수의사 처방제는 항생제, 호르몬제 등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 및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2월에 약사법 및 수의사법 개정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애완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일반약국에서도 동물용 의약품 취급을 확대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고 절차만 거치면 일반약국에서도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처방제 지정 동물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 진료는 필수다.

문제는 일부 약사들이 진단과 진료 행위를 하는데 있다. 동물 보호자 중 일부가 동물병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의약품을 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약사에게 진단이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수의사들은 이 같은 행위를 ‘동물 학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동물에 대한 주사 등 진료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실제로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사의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불법이다. 지차체와 함께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강서구 S동물병원 원장


주요기사
이슈포토
  • [본지 단독 인터뷰] 성제경(SNU반려동물검진센터) 이사장 “당초 취지대로 운영할 것....지켜봐 달라” 
  • 대구·경북 수의사들, 서울대 앞 ‘SNU 1인 릴레이 시위’
  • ‘경기수의컨퍼런스’ 7월 19일(토)~20일(일) 수원컨벤션센터
  • 특수동물의학회 ‘제2회 학술대회’ 6월 22일(일) 서울대 스코필드홀
  • 지역 ‘거점병원’ 타이틀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
  • “오스템임플란트, 인테리어사업 동물병원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