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강 건너 불구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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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강 건너 불구경 안돼
  • 정운대 기자
  • [ 55호] 승인 2015.07.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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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나 한 두 번은 해본 말일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결과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이런 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사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동물병원은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이다.


행사 및 수의료정보 등 홍보메시지 대상 동의 필요해
개인정보보호법 따른 정보수집과 인식전환 시급해 … 수의계 적용 얼마남지 않은 듯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수용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됐고,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커피전문점, 식당, 영화관, 마트, 인터넷 회원가입, 학원, 스포츠센터,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등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상 수집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아이핀,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의 대체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에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 2년 이내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금융거래, 보험, 부동산 거래, 세금납부, 약국, 병원, 학교 등 주민등록 번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곳은 제외된다.
적법하게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라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될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근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인의병원 개인정보 관리 초긴장
인의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 5가지다.
환자의 입원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환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외의 행사정보, 의학정보 등 홍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화 예약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에도 통화내용의 녹취, 녹취사실의 공지, 녹취파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인터넷 및 전화 등의 진료 예약 시 정보의 주체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CCTV 설치 역시 의료기관의 복도, 계단, 주차장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진료실과 수술실, 처치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인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녹화는 가능하나 녹음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퇴직한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경력증명 등은 퇴직근로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 만료 후 5일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

 

약국은 조직적 대비
인의 병원과 약국 등은 개인정보 없이는 실질적인 업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조직적인 대비를 펼치고 있는가 하면, 전문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OOO약사회는 연수교육을 통해 약국에서 유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소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Q&A형식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부 동네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관련 제도의 개선과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도가 강화되고, 사회 전반의 의식이 변하고 있는데 반해 동물병원의 개인정보관리는 아직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카페에 게재된 글 중에는 동물병원에서 동의 없이 홍보 메시지 등을 보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동물병원 원장은 “동물병원들은 아직 개인정보보호라는 인식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인의병원 등과 인터넷 등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의계도 제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개념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모 수의업체에 국가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곧 수의계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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