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3)
상태바
[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3)
  • 개원
  • [ 57호] 승인 2015.07.16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지출액 많아도 세무조사 나올 수 있다고?

A씨는 상당한 규모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세청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위해 방문하였고, 3주간의 세무조사 끝에 10억원의 세액을 추징 당했다.
A씨는 세무조사의 원인이 ‘많은 지출로 인한 것’ 이라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1) 소득지출분석 시스템(PCI)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수입뿐만 아니라 지출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국세청은 일정기간의 소득 신고액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세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소득지출분석(PCI) 시스템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A씨의 소득 신고액이 최근 3년간 30억원이라고 해보자.
A씨는 3년간 재산을 취득한 순금액(대출을 제외한 금액)이 40억원, 카드 사용액이 약 20억원이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은 소득과 소비지출액의 차이 금액(30억원-60억=30억)을 누군가로부터 증여 받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것이다.
 A씨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무조사를 받을 것이고, 그동안 누락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과 가산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것이다.

2) 소득에 포함되는 범위는?
PCI 시스템의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의 구분을 가리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만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와 PCI 시스템은 일정기간의 신고된 소득과 소비지출액을 비교하여 소비지출액이 신고된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탈루된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3) 소비지출액 범위는?
소비지출액은 재산의 취득과 모든 소비를 말하는 것이다.
다만 국세청에서 파악이 가능한 소비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은 등기가 되는 부동산, 등록이 되는 동산(회원권 및 주식) 등이며, 소비는 카드사용액 등을 말하는 것이다.

4) 그럼 현금만 쓰면 괜찮을까?
PCI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만을 쓰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금만을 사용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료가 남으며, 가족의 소비 또한 분석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PCI 시스템의 감시망을 피하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자녀의 소비(유학)도 분석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발달해가는 국세행정시스템으로 인하여 소득탈루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PCI 시스템으로 검출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많은 가산세 및 과태료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