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규제 마련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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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 규제 마련 시급하다”
  • 허정은 기자
  • [ 57호] 승인 2015.07.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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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카페법’ 정책토론회 열려 … 하반기 동물보호법 등 개정안 발의 예정

최근 난립하고 있는 동물카페와 관련해 ‘동물카페법’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7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현재 동물카페 창업 및 관리에 대한 관련법규는 전무한 상태.
따라서 동물카페의 운영지침 수립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최된 이번 ‘동물카페법’ 정책토론회는 위생, 방역, 동물복지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동물카페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공유의 자리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강종일(충현동물병원) 원장은 동물카페에서의 안전사고와 질병감염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종일 원장은 “동물카페 운영자에게는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소양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반려동물의 예방접종이나 구충관리 증명서 등을 소지하도록 해 전염성 질병 문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발표한 동물카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동물카페는 전국 약 288 곳으로, 그 중 34%에 달하는 99곳이 서울과 경기권에 집중돼 있으며, 애견 카페 191곳(66%), 고양이 카페 78곳(27%)으로 93%가 개와 고양이 카페로 조사됐다.

카라는 또 서울과 경기권 동물카페 20곳을 선정해 위생 및 방역시설, 동물 관리 및 복지 수준, 수익사업 분야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카페에서 위생이나 감염 예방 및 관리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미용이나 호텔링 등의 부대 영업을 벌이는 곳도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동물카페에서는 동물을 판매하거나 직접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동물을 생산, 판매하려면 이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동물카페는 일반 카페와 마찬가지로 휴게 혹은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게 돼 있어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동물카페에 효율적인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부적절한 영업 및 관리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는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은수미 의원은 “우리나라도 동물과의 건강한 상호공존을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동물카페를 중심으로 입법을 검토하여 입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수미 의원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으로 동물보호법 등의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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