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로 분쟁 사전에 방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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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로 분쟁 사전에 방지 하세요
  • 정운대 기자
  • [ 58호] 승인 2015.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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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으로 인해 다양한 분쟁사례 증가 …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수의대를 졸업한 A씨는 얼마 전부터 선배의 동물병원에서 진료수의사로 일하고 있다.
친한 선배라 별도의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이었다.
A씨뿐만 아니라 A씨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여서 자신도 그렇게 했다는 것.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친한 후배를 채용하면서 대부분 서면으로 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부분이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양자 간의 친분 여부에 관계없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이란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하는 데,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필수사항은 아니다. 구두합의만으로도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된다는 것.
그러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명시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서 명시해야 할 주요 사항은 일반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장소,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일반근로자의 사항에 계약기간과 취업장소, 종사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한부씩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상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며, 친하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쟁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꼭 작성을 해야 한다.
K노무법인 관계자는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어야만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보통의 경우는 서로 잘 아는데 무슨 계약이냐, 서운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친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서로 간에 서운해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페이닥터를 고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고용주 즉, 원장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고용주 피해사례 증가
A병원의 경우 페이닥터가 공동개원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잠적해 낭패를 보게 됐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B병원의 경우는 원장 몰래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를 리퍼 하는 일이 발생했다.
페이닥터가 치료 중 환자 증세가 악화되자 원장 몰래 다른 치과로 리퍼를 했다는 것. 이로 인해 B병원은 실력 없는 병원, 불친절한 병원으로 소문이 나 한동안 고초를 겪어야 했다.
또 C병원의 경우는 3년 동안 같이 일했던 페이닥터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수천만 원대의 퇴직금을 요구한 경우다. 최초 채용 당시 4대 보험 비용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분명 퇴직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구두 약정을 했기 때문에 원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당 페이닥터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결국 C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했다.
P원장은 이에 대해 “페이닥터들의 잠적이나 갑작스런 퇴직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이다”며 “페이닥터들의 고충도 알겠지만, 몰지각한 페이닥터들로 인해 고통 받는 원장들도 상당하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반대인 경우도 많다.
이처럼 동료들과의 갈등이 부각되면서 근로계약서의 필요성은 더욱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현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체결 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라 이를 작성하지 않는 동물병원이 많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고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임을 알아두자.
한편 근로계약서 표준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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