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5)
상태바
[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35)
  • 개원
  • [ 60호] 승인 2015.08.0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세금계산서 받아야 할까?

개원을 하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인테리어 공사비에 대해서 10%를 더 주고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이다.
인테리어 비용은 개원비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의원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비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도 100% 공제 또는 환급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추후 이에 대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한 가산세 2%가 부과될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4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출에 관한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증빙은 계좌이체 내역,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영수증, 경비 수취인의 인적사항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증빙조차 없는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기란 어렵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을까?
답은 “그렇다”이다. 사실 100% 과세대상인 진료과목(성형외과 등)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전부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진료만을 하는 병, 의원의 경우 10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이익이다. 하지만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병,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와 연관된 자료가 없는 경우 추후 경비로 부인 당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면 10%의 부가가치세 환급, 공제가 불가능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천만원이 발생할 것이다.
만약 과세 매출이 매출액의 50%라고 하면, 2천만원의 부가가치세 중 1천만원은 공제 또는 환급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1천만원은 소멸되는 금액일까?
아니다 1천만원이 공제 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천만원은 인테리어 비용에 산입이 되는 것이다. 즉, 2억 1천만원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장부상에 계상이 되는 것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불공제분인 1천만원은 소득세를 줄이는 경비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추후에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조금의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미래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