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묘문화 업그레이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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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문화 업그레이드 되나
  • 김지현 기자
  • [ 73호] 승인 2016.01.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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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폐기물관리법 발효 …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냐
 

앞으로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1월 21일부로 발효됐다고 밝혔다.

정식 등록된 장묘시설에선 폐기물 아냐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반려동물 사체는 모두 폐기물로 분류 처리돼 반려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하지만 개정된 동물보호법 발효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취급받지 않는다.
다만 등록된 동물장묘업 사업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동물 사체는 종전처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은 그동안 규제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반려동물을 사후 폐기물로 처리한다는 데 대한 반려인들의 반감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장묘업 개정규칙 따라야
따라서 동물장묘업 등록 및 운영 시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종전에는 동물 사체를 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서를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했지만, 앞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업자는 설치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동물장묘시설 내 동물건조장 점검주기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기존 분기에서 6개월 1회로 완화됐으며, 소각시설로 분류됐던 동물장묘시설 화장로는 유기물인 동물 사체만을 처리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정기검사에서 일반 소각로에 적용하는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해 검사 항목에도 합리적인 조정이 있었다.
다만, 동물장묘시설의 동물 사체 처리 방식은 화장이나 건조 등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며, 환경과 관련된 배출가스 관리와 시설점검 등 주요 기준은 기존의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된다.

반려동물 장묘문화 바뀐다
현재 전국 시도에 정식 등록된 동물장묘시설은 김포, 공주, 남원, 부산 등 전국적으로 총 15곳. 반려인구가 1천만인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때문에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에 달하는 장묘비용의 부담으로 폐기물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를 어쩔 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동물장묘시설의 증가와 함께 반려인들은 좀 더 쉽게 동물장묘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존의 동물장묘 시설은 모두 민간 장례시설로 아직 공공 장례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경남 창원시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공공 장묘시설 1호가 설치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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