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선거인제 부결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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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선거인제 부결 ‘원점으로’
  • 김지현 기자
  • [ 75호] 승인 2016.03.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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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서 의결정족수 못미쳐 … 대의원 91명만 남아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가 정기총회에 상정한 ‘선거인제’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되면서 선거제도 개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수회는 지난 2월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6년도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따른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으로 선거인제 도입안을 상정했지만, 참석 대의원 다수의 찬성에도 불구하고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번 선거제도 개선안은 지난해 8월 25일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부장과 산하단체장 연석회의 등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제2차 이사회에 ‘선거제도개선 정기총회 상정안’으로 2개의 안을 상정, 격론 끝에 무기명 투표로 ‘선거인제’ 도입안이 총회 상정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 상정된 이사회 결의안인 선거인제는 상정과 동시에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원들 대다수가 직선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인제만을 상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총회에서 먼저 직선제 여부를 묻고, 부결될 경우 대의원제와 선거인제 중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옥경 회장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해 달라”며 동의를 구하자 곧바로 선거인제에 대한 거수투표가 진행됐다.

거수투표에서는 참석 대의원의 60% 이상이 선거인제를 찬성했지만, 정관개정안 의결정족수인 재적대의원 2/3 이상 출석과 출석 대의원 중 2/3 이상 찬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부결됐다.

이날 총회는 애초 대의원 재적인원 169명 중 121명 참석으로 성원을 이뤘다. 하지만 투표 당시에는 91명만이 자리에 남아 있어 투표 결과, 찬성 56명, 반대 8명, 기권 27명으로 정관을 개정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대수회 선거제도는 다시 개정안을 내년에 상정하더라도 빨라야 2023년 회장 선거에서부터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와 2015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안, 2016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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