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전문 제품이 독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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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전문 제품이 독점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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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8호] 승인 2016.04.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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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리알에 시정 명령 … 수의계 권리회복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동물병원에만 판매 유통 채널을 제안한 메리알코리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동물병원 전 제품으로 조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메리알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심장사상충 예방제인 '하트가드'를 동물병원에만 공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알코리아의 독점 계약으로 인해 ‘하트가드’의 소매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메리알코리아가 유통 질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에 대한 유통채널 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메리알코리아에 대한 시정 명령은 유사행위를 예방하고 유통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대한약사회의 신고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점에서 동물병원에 공급되는 제품으로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물병원 전문 약 조사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수의계는 동물약국 매출 1, 2위 업체인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의 조사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메리알코리아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시정 명령을 받은 메리알코리아는 바코드 추적관리를 통해 동물병원에만 판매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한국조에티스와 바이엘코리아는 수의사 처방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했다는 혐의 아닌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 동물약국에도 판매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제 시장은 130억 규모로 성장했으며, 매년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따라서 동물약국에서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심장사상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한약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무너진 수의사 처방약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약국 개설자가 예외적으로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약물이다.
전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중 80%는 수의사의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한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약물로 동물병원의 소비율이 높지만, 수의사 처방 없이 동물 약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문제는 현재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한 검진 없이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주사한 이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반려동물의 사례가 반려인 카페에 종종 올라오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약사 예외조항으로 수의사들의 손발을 묶어 두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메리알코리아의 시정 명령은 수의계와 약사계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사안이다. 전체 동물약품 시장의 20% 정도만이 수의사 처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에만 공급했다는 이유로 독과점 제제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의사의 전문 영역인 동물약 처방에서 조차 전문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의사의 권리 회복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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