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철폐’ 시민들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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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철폐’ 시민들도 한 목소리
  • 김지현 기자
  • [ 80호] 승인 2016.05.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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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강아지 공장’ 실태 보도 충격 … 수의사 단체 및 동물보호단체 기자회견 열어
▲ 지난 5월 19일(목)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등 수의사단체와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강아지 공장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 모습.

동물자유연대, 서명운동 이틀만에 20만명 … 다음 아고라, 3일만에 3만명 육박

지난 5월 15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보여준 개 번식장의 실태는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개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은 물론 강제 임신과 새끼 불법 판매, 불법 마약류를 사용한 제왕절개까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실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 번식업자들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법적인 판매기준인 2개월령을 지키지 않은 부분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제왕절개에 이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위를 적용받는 것이 고작이다.
때문에 이런 불법 번식업자들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번식장 3천개 거의 불법
현재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번식장은 3,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중 농림부에 신고된 업체는 93개에 불과, 나머지는 모두 불법이다.

그동안 강아지 공장에 대한 불법성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이번 동물농장의 충격적인 보도로 그 파급력이 거세지고 있다.

곳곳에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 이틀만에 20만 명이 서명하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송혜교, 윤계상, 효린, 보아 같은 유명 스타들이 대거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 SBS 동물농장에 방영된 전남 화순 번식장에서 구조한 아프간하운드 신디 모습.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한 ‘강아지 공장 퇴출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은 3만 명을 목표로 3일만인 5월 18일 현재 총 29,493명으로 95%를 달성하는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려인구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동물만 매달 2만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식장들 또한 판매에 열을 올리며 매일매일 동물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법과 동물학대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 정부는 여전히 방관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난 5월 19일에는 수의사단체와 동물자유연대를 비롯한 동물보호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번식장 문제 당장 해결하라”
이날 단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강아지 공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반려동물 번식장 전수 조사 실시 △불법 번식장 벌금 상향 △반려동물 무자격 외과수술 금지 △농림부 동물보호 전담 부서 설치 등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정부는 강아지 공장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고 주장하면서 “번식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업체를 퇴출시키고, 반려동물의 무자격 외과 수술을 금지하라. 또한 농림부는 동물보호과를 설치해 국가 차원의 동물보호 정책을 실시하라”고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물자유연대, 카라, 케어, 동학방, 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을 위한 행동, 팅커벨,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부산동학방, 동물보호단체행강, 경기북부고양이보호연대, 천사들의보금자리, 강사모뉴스, 녹색당, 우리동생협동조합 등 동물보호단체들뿐만 아니라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도 참석했다.

▲ 이날 기자회견장에서는 어미개와 새끼 강아지 인형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자가진료 철폐 당위성 부각
수의계도 이번 사안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재 불법 번식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현행법상 ‘자가진료’ 조항으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들도 무자격자의 반려동물 외과수술을 금지할 것과 동물보호전담부서의 설치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대답 없는 메아리였던 수의계의 ‘자가진료 철폐’ 주장에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수의계도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다. 수의사들도 수의사법 개정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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