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테크니션 침습행위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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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테크니션 침습행위 절대 불가”
  • 김지현 기자
  • [ 82호] 승인 2016.06.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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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협회, 토론회서 재차 확인 … 정부 설득할 논리 개발하자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6월 14일 서울대 스코필드홀에서 ‘수의간호복지사제도 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 대토론회를 열고, 수의테크니션의 침습행위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수의간호복지사(가칭)’ 제도를 절대 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날 패널로 나선 김재영(한국고양이수의사회) 회장은 “자가진료는 동물학대 문제이며, 수의간호사제도는 동물의료체계 측면에서 별개로 진행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동물간호사 복지사제도를 오랫동안 도입해온 나라들도 주사와 채혈을 엄격히 규제하는데, 우리는 기초지식을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채연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정치사무국장은 “정부는 사고를 예방하는 수의사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의료인의 침습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동물학대로써 비윤리적 동물학대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수의보조인력의 침습행위를 허용해 수의학도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 어떤 타협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수의테크니션의 업무를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시 하에 수행하는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해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도 대두됐다. 
창원의 한 원장은 “반드시 수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침습행위를 해야 하는 데, 책임은 수의사의 몫이고, 과연 수의간호사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모 원장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수의간호사들의 침습행위가 합법이 되더라도 보호자들이 반대할 것이다. 보호자들이 거부하면 수의사도 지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보호자들의 입장과 교육과 수련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으로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제용 사무관은 “이익이 될 부분을 논의해서 합의해 보자”면서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은 9월경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자가진료 철폐 또한 최대한 빨리 실리를 찾을 수 있게끔 추진하는 중”이라면서 “간호복지사는 의무고용이 아니다. 명분과 실리를 얻고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의테크니션제도TF가 운영 중이다. 농림부는 자가진료 금지 전제 하에 수의간호복지사제도 도입을 제안한 상태이며, 대한수의사회도 임상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TF에 적극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연철 대수회 상무이사는 “김옥경 회장님이 회장직을 걸었다. 사례를 모아 논리를 개발해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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