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동물 등록제도 시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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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동물 등록제도 시행되나
  • 안혜숙 기자
  • [ 85호] 승인 2016.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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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차원 … 유기동물보다 가축‧곤충이 더 문제
 

정부가 개에 이어 고양이에 대한 동물등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식품부는 “고양이를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반려동물 등록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길고양이를 유기동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동물 감소 기대
지난해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은 8만2천82마리. 그 중 개가 72.7%(59,633마리), 고양이 25.9%(21,299마리)다.
개에 이어 고양이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되면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 유기동물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고양이 등록제를 ‘살해 허가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동물 수용시설과 보호소에 고양이를 가둬두면서 많은 고양이가 죽었다며, 고양이 등록제는 더 많은 고양이를 생존 가능성이 없는 시스템으로 몰아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이 등록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가 맞서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고양이 동물등록제를 시행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 차원에서도 반려등록제 개정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묘 인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동물병원에서도 고양이 진료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곳이 늘고 있다.
고양이 등록제가 시행되면 관련 시장 또한 점차 커지면서 고양이를 치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도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등록제가 시행되어도 유기 고양이 수는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스스로 도심지 혹은 주택가에서 번식해서 살아가는 고양이를 보호할 수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처럼 합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 외국은 실직을 하거나 동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합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수용시설에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등록되지 않은 유기동물에 한해서만 한시적으로 시설에서 보호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반려묘들이 고양이 등록제에 참여할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차원
정부는 고양이 등록제가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을 매개로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원인은 낙타, 모기 등 가축이나 곤충이다. 오히려 인간이 식용을 위해 한꺼번에 사육하는 가축으로 인해 사람과 동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물등록제가 아닌 가축의 관리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 모기와 같은 전염성 곤충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축으로 인해 전염되는 것은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양이 등록제 시행으로 동물로 인한 전염병이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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