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금지’ 왜 약사들이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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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금지’ 왜 약사들이 난리?
  • 김지현 기자
  • [ 85호] 승인 2016.08.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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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일부개정안 저지 나서 … 주장 내용 설득력 떨어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동물 자가진료 금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자 약사들이 법안 저지를 외치며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내용은 △농림부가 지정하는 산업동물을 제외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보호자의 자가진료 금지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는 ‘(가칭)동물간호사제’를 통해 자가진료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부분이다.
약사들은 ‘자가진료 금지’가 되면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 증가와 보호자의 범법 가능성을 높이고, 동물병원에서만의 치료 강제로 동물약국의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약국에 직격탄?
이런 주장을 알리기 위해 약사들은 대국민 광고홍보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국동물약국협회장이 광고 홍보를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자, 모금운동 하루만에 2,200만원이 모아질 정도로 ‘자가진료 금지’ 반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수의사와 약사 간의 갈등이 또 다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
관련 기사와 SNS에서는 약사와 수의사 간의 논쟁이 벌어지면서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수의계의 오랜 숙원인 ‘자가진료 철폐’ 사안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수의사들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약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가진료 금지’ 반대 이유를 보면, 먼저 수가의 상승 우려를 들고 있다.
하지만 수가는 보험화나 표준진료수가제 등 제도를 통해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자가진료를 허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자가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왜 대안을 없애냐’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반박할 이유도 없다.
또한 ‘자가진료 금지’ 법안에 대해 힘의 논리를 운운하기엔 수의사 조직이 약사조직에 비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가진료 철폐’를 위해 수의사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험난한 길을 걸어 왔는지, 최근 강아지 공장 문제로 법안 추진이 가속화 됐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자가진료 금지’는 수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자명하다.    

반대 이유 타당성 결여
농림부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약사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자가진료는 수술 등 진료행위에 대한 부분이지, 동물약국에서 보호자가 약을 구매하거나 약사의 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자가진료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약물 투여나 백신 접종도 금지 행위에 해당돼 약사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 수의사는 “이번 법안은 거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을 동물한테 준용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더 동물한테 좋은 것 아닌가? 반려동물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가진료 금지가 원칙적으로 맞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픈데 진료비가 비싸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고 직접 주사하고 치료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료’야말로 동물학대다.
반려동물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 바로 ‘자가진료 금지’다.
때문에 약사들의 주장을 수긍하기엔 타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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