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 “동물 항생제 관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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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동물 항생제 관리 중”
  • 안혜숙 기자
  • [ 86호] 승인 2016.08.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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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처방 항생제 40종으로 확대 … 처방 없으면 동물약국 판매 금지시켜야
 

어떤 약에도 듣지 않는 항생제내성균, 슈퍼 박테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마침내 정부는 지난 8월 11일 “동물항생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의 종류를 20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축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할 뜻을 밝혔다.

수의사 역할 미미
우리가 흔히 먹는 식재료에 항생제가 포함되면서 이를 먹는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도 축산물 작업장에서 도축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동물 항생제 관리 대상에 수의사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데 있다.
정부가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항생제의 종류를 2020년까지 40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축산 농가는 축사단위로 처방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가 정답
또한 축산 농가에서 직접 약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사 처방으로 축산 농가의 항생제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수의사 처방 항목을 늘리는 것만으로 항생제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항생제를 주사할 수 있는 가축 농가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땜방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양돈장이나 한우, 돼지 농장의 경우 상시적으로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운영 방식을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사들은 의료기관처럼 항생제를 관리해야 동물 항생제내성균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는 병의원을 공개하고 있다.
항생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명단을 발표하고 있어 의료기관들은 항생제 처방에 제약이 따른다.
점차적으로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 항생제는 수의사 처방을 받지 않은 채 동물약국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필요에 따라 축산업자들이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실상 정확한 처방 건수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전자처방전 1년에 0.18건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국협회 등이 동물 항생제 처방 건수를 발표했지만, 이 마저도 정확하기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수의사회와 연계해 만든 전자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전자처방전 발행건수가 1개 동물병원에서 1년 동안 0.18건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약물을 수의사들이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의사 처방 없이는 항생제를 동물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하며, 처벌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물을 가장 잘 아는 수의사들이 항생제를 직접 관리하는 것만큼 동물 항생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정부의 동물 항생제 관리 강화 방침은 임의 처방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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