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범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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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범위 논란 ‘여전’
  • 김지현 기자
  • [ 87호] 승인 2016.09.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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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4명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부로 발의됐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 발의를 위해 최소 충족 요건인 국회의원 수 10명보다 훨씬 많은 64명이 동참해 유례없는 국회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참여 국회의원도 화려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유명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해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동물살해, 동물상해, 동물유기, 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각 죄목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동물학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

따라서 동물을 사망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벌금도 대폭 상향했으며, 처벌 받은 자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해 아예 동물 소유를 차단하거나 제한을 두었다.

또한 소유자로부터 학대 받는 동물을 누구든지 구조해 긴급격리조치 해도 처벌받지 못하도록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도 신설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정부의 반려동물 택배 배송 허용과 관련해 반려동물을 판매할 경우 직접 전달만 가능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배송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동물등록제는 대상을 ‘반려동물을 생산, 판매, 수입업을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2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로 확대 했으며, 유실동물의 보호기간도 4주로 연장했다.

반면 자가진료 금지 조항을 ‘수의사 외에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는데, 앞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진료 및 수술’까지 자가진료 범위에 포함시킨 것과 달리 외과적 수술에만 한정함으로써 여전히 자가진료 범위 논란을 남겼다.

더구나 동물약국과 경매업, 번식업을 제외시켜 보완이 시급하다. 가뜩이나 약사들의 자가진료에 대한 왜곡된 주장으로 반려인들이 혼란한 상황에서 불명확한 규정은 논란을 더 키울 뿐이다.

의원 64명이나 동참한 이번 개정안이 단지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실질적인 개선, 보완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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