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가져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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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가져올 변화
  • 안혜숙 기자
  • [ 88호] 승인 2016.09.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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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금지’ 반쪽짜리 법령되나
 

수의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가진료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갑작스런 정부의 발표에 대한동물약국협회 등이 반대 서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시행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자가진료 금지가 시행돼도 수의계에 가져 올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축산업 허용, 반려동물 제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축산업에 해당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등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에 대해서는 자가진료가 허용된다.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수생동물 등에 대해서도 자가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가진료 금지는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가 주 대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자가진료)’를 허용함으로 발생하는 반려동물 수술 등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자가진료의 범위를 규정했다.

그러나 일부 개 사육장 혹은 판매업소를 제외하고, 보호자들의 반려견, 반려묘 자가진료에 사용하는 비용은 그리 많지 않다.
통상적인 약이나 연고를 비롯해 수의사의 처방 및 지도가 있을 시 주사제도 동물약국에서 구입해 주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

축산업계 또한 페니실린이나 설파제 등 항생제 사용이 심각하며,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도 조기진단이 어려워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축산동물에 대한 관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자가진료 금지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축산업계의 자가진료 문제를 비롯해 자가진료 금지를 반려견, 반려묘만으로 제한하고, 보호자나 동물약국의 기존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규제가 빈약하다는 것은 이번 자가진료 금지가 반쪽짜리 법령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처방전 관리로 가축도 관리?
또한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축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로 입법예고한 항목이 ‘처방전 관리 강화’이다.

그동안 일부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에 위탁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사가 처방전 부본을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수기작성을 통한 처방전 발급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판매현황 및 처방전 발급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만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도록 했다.
만약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을 올바르게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정부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항생제 및 마취제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발급 수수료의 상한액(건당 5,000원)만 규정돼 있을 뿐, 각 진단서별 발급 수수료가 책정돼 있지 않다. 한때 처방전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을 정도로 처방전 발급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처방전 발급 대상 항목도 문제다.
주사용항생제와 주사용생물학적제제는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한 항목이지만,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대상이 아니다.

약사가 동물약품을 개봉 조제해 투약하는 것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다.
따라서 처방전 발급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동물의약품을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가진료 첫 걸음으로 만족
정부의 이번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한정해 시행되는 만큼 아직 완전한 자가진료 규제는 아니다.

특히 가축의 항생제는 먹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법률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체계화 시키고 변화시키는 계기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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