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부정적 여론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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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부정적 여론 확산되나
  • 안혜숙 기자
  • [ 93호] 승인 2016.12.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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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급을 요청해도 발급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약값을 비싸게 받는 동물병원도 있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처방제 맹점이 편법과 보호자 불신 키운다 
‘자가진료 금지’조차 외과수술에만 국한 … 동물약국은 여전히 사각지대


이런 부정적인 여론 중에는 자가진료 금지를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슈로 만든 뉴스도 분명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수의사들이 처방전 문제를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짚어봐야 한다.
특히 반려인들이 찾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거론되는 처방전 발급 문제는 보호자들로부터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처방내역 궁금하다
수의사 처방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병원이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려인들의 불만 대부분도 왜 처방전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 보다는 어떤 처방을 받았으며, 성분명조차 확인해주지 않는 일부 동물병원의 불친절에 그 원인이 있다.
A반려묘 카페에는 “동물병원에서 사람 먹는 가루약처럼 봉지로 나누어서 처방을 받았다”며 “처방전도 없고, 그냥 제조를 해서 주는데 어떤 성분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반려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어떤 약을 얼만큼 처방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다.
처방전이나 투약기록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처방 내역이라도 알려달라는 것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의 요구다.

 

eVET 발급 의무로 해소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처방대상약품 사용을 전자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한 수의사법 정부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용내역을 eVET에 3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이 마련돼 과거에 비해 eVET 관련 규정이 까다로워졌다.
정부에서는 eVET을 통해 누가 얼마나 처방을 내렸는지, 어떤 처방대상 약품이 얼마나 사용됐는지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도 eVET을 통해 처방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도 맹점으로 편법까지
사실상 문제는 수의사 처방약으로 정해진 약조차 대부분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방내역을 알게 되면 과거에 비해 자가진료가 오히려 더 쉬워진다는 문제점도 있다.
약품의 성분명과 용량, 용법 등 약품의 조제 이력이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동물약국을 통해 동물병원과 동일한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방대상 약품이 수의사 처방 없이 오남용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한 전자처방전 의무화가 오히려 편법을 부추긴 셈이다.
종이 처방전의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악용해 처방대상 약품을 수의사 진료 없이 판매하고, 종이 처방전을 별도로 구비하는 방법을 활용하고도 있다.
여기에 보호자들의 임의진료 가능성도 높아져 더 큰 문제가 우려된다.
이는 처방내역 공개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실효성 있는 처방제 시급
정부가 내년에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가진료 금지 역시 외과진료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갖고 출발하게 됐다.
즉, 약국에서 개별 약품을 구매 조제하는 것이 여전히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처방전 문제는 수의사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실효성 있는 처방제의 정착을 위한 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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