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진료 금지’ 수의계 의견 전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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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금지’ 수의계 의견 전격 수용
  • 김지현 기자
  • [ 95호] 승인 2017.01.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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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16개 축종과 수생동물만 허용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전격 통과됐다.
정부는 지난달 12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관련 수의사법 시행령을 의결, 자가진료를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인 가축과 그 밖에 농림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에게만 제한‧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수의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가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로 규정돼 있지만, 이번 시행령에서는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허가 및 등록 대상 가축사육업의 가축과 그밖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가축’으로 개정됐다.

즉, 자가진료 허용대상이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말 등 16개 축종과 수생동물로 제한됐다.

 

지난해 9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이후, 약사회와 생산자단체의 지속적인 반발로 한 때 농식품부에서는 당초 입법예고안인 ‘의료법과 유사하게 법령에 구체적 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경구투여, 도포 등 통상행위 허용 및 사례별 유권해석, 판례를 통한 허용범위 판단’을 수정해 ‘무자격자에게 허용 가능한 진료행위를 유권해석이 아닌 수의사법 시행령에 의한 고시 규정’으로 수정해 추진하려던 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 이하 대수회)는 농식품부 실장‧차관 면담에 이어 농식품부 장관 면담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의료법도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의료기술 및 치료 기법의 발전에 따라 법령고시 등에 구체적인 진료행위의 허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동물보호자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과 같이 유권해석 또는 시행지침으로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발 빠른 대처로 수의계의 의견이 전격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처럼 자가진료 금지 시행령 개정안에 수의계의 의견이 적극 수용된 데에는, 대수회를 비롯해 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등 수의계의 지속적인 정책 건의와 더불어 강아지 공장 논란 등으로 인해 동물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자가진료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개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며, 지난 1994년 전면 허용됐던 자가진료 조항이 22년 만에 전격 금지되는 쾌거를 이뤘다.

대수회는 “다만 자가진료의 허용범위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예상하는 범위와 법리 및 사회 통념상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동물병원협회 허주형 회장은 “반려동물분야에서 자가진료가 제한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일부 정부 측에서 자가진료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카하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반드시 수의사만이 동물을 진료할 수 있다는 대명제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정부 측 유권해석을 내린 담당 공무원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자기진료 금지 시행령은 지난달 12월 30일 공포돼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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