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시제 하향평준화 부추길까
상태바
진료비 공시제 하향평준화 부추길까
  • 안혜숙 기자
  • [ 98호] 승인 2017.02.23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의 진료비 공시제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투명한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료비 공시제 실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및 진료행위도 하향평준화 우려
메디컬 수가 고시제도 부작용 속출 … 동물등록제 선행된 보험 활성화 기대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연구는 △진료비 공시제 도입 관련 조사 △진료비용 수가제도 도입 관련 조사 △기타 효율적인 동물진료비 부담 개선방안 조사 등 3가지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3월부터 연구가 진행되며, 8개월간 8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며 “5월과 8월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토론회를 거쳐 11월경 최종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던 만큼 진료비 공시제로 인해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수의료에 대한 획일적 수가 기준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선례 참고해야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는 소비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평균적인 진료비를 도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진료비에는 인건비와 임대료 등이 포함돼 있다. 지역별로 다른 인건비와 임대료를 평균화시켜 진료비의 평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진료수가가 표준화되어 독일처럼 진료비 하한선이 돌출된다고 해도 문제가 생긴다.

이미 메디컬에서는 ‘비급여수가 고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병원마다 진료 항목별로 수가를 표시해 놓고 지정된 수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기본적인 진료비 기준에 불과할 뿐이고, 의술의 특성상 환자 케이스에 따라 시술이 발생하는 만큼 여러 편법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다양한 편법 행해져
애초 수가 고시제의 취지와 달리 병원별 과다 경쟁으로 진료수가가 하향평준화 되고 있으며, 이벤트를 가장한 진료비 무료 서비스 등 환자 유인행위도 다양해지고 있다.
진료비 인하는 의료법 위반이지만, 이벤트는 가능하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또 진료비가 하향평준화 되다 보니 이벤트로 환자를 한꺼번에 모집한 후 폐업해 버리는 먹튀 병원들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A교정병원이 진료비를 선불로 받은 후 폐업해 논란이 됐던 것이 대표적이 케이스다.

진료비 공시제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되는 진료 방법이나 재료에 대한 적용도 어렵다.
신의료기술은 기존 진료에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진료 행위 또는 재료와 장비를 말하는데, 진료 행위와 재료에 대한 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새로운 수가를 인정받기 어렵다.
현재 메디칼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 “포괄수가제 진료를 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사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진료비 공시제가 진료비뿐만 진료 행위까지 하향평준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동물보험 활성화 계기도
반면 진료비 공시제는 동물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범위를 고지 및 게시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도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

농식품부가 “진료비 공시제 시행으로 동물보험 개발 여건 개선 가능”을 이야기한 것도 그 때문이다.
동물보험 활성화는 동물병원의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동물등록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이유도 있다.
일부에서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진료하고, 그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보험사들의 신뢰가 떨어졌고, 수익률마저 떨어지면서 많은 보험사들이 동물보험 상품을 여전히 꺼리고 있다.

이것이 수의사들이 동물보험 활성화의 첫 걸음으로 동물등록제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독일은 반려견을 입양할 경우 해당 시청에 반려견을 등록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에서도 동물보호를 펼칠 수 있지만 국내 환경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전체 반려인구의 50% 이상이 동물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진료비 공시제가 국내 환경에 맞는 연구결과로 나오길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 이유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