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 의약품 합리적 법률개정 필요해
상태바
인체용 의약품 합리적 법률개정 필요해
  • 안혜숙 기자
  • [ 99호] 승인 2017.03.15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사용되는 인체용 의약품이 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 유통 채널 현실화 필요해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의약품 시장도 변화돼야

현재 동물병원들의 인체용의약품 사용 비중이 전체 의약품의 절반 이상에 달할 정도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의존도는 높다.
수의사도 인체용 의약품의  조제, 투약이 가능한 만큼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인체용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동물용의약품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소관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인체용과 동물용 소관부서 달라
인체용 의약품의 허가 제조 등이 식약처 규정에 따르다 보니 제조 및 허가 기준도 동물의약품 기준과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동물 사용에 대한 효능이나 용법 등도 알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동물용의약품 중 약 15%에 해당하는 97개 성분에 대해 수의사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해야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약품은 약물을 반려동물에게 어느 정도 처방을 했는지 알 수 있지만, 인체용 의약품은 사용 규모 확인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구입 절차상 문제도 심각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용으로의 제조나 허가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구입 절차상의 문제도 불합리하다.
수의사가 약국에서의 직접 구매 이외에 도매상 등을 통한 구매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 사례도 있었지만 대법원의 판례로 인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인체용 의약품 구매도 어렵게 됐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약국과 동물병원이 인체용의약품을 거래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A약국이 B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공급하자 관할 보건소가 A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약사법 제50조인 ‘약국은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다.

대법원은 “약국 개설자에게는 유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품질관리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한다”며 “동물병원의 인체용의약품 공급은 약국에만 허용되고 있을 뿐 도매상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수의사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서 구매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인데, 때문에 현실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수의사는 의사들에 비해 고가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동물전용 의약품 개발 절실
반려동물 숫자가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물전용 의약품 종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따라서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동물용 제조 허가 문제를 비롯해 구입 경로의 현실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모 지부 임원을 역임한 K수의사는 “일반 의약품을 동물 처방 기준에 맞춰 제약회사가 별도로 제조, 판매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동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기준에 맞춰 조제, 투약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별도 제조 허가는 물론이고 유통 채널에 대한 현실성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