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파라치 제도’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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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파라치 제도’ 도입 논란
  • 안혜숙 기자
  • [ 101호] 승인 2017.04.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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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준비기간 거쳐 내년 3월 시행 예정

 

동물을 학대하는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펫파라치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고, 반려동물 관련 신고에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펫파라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포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의 등록 의무,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동물학대 전담 수사반을 만들 예정이다.
그동안 반려동물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펫파라치 제도’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펫파라치 제도’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택시 불법영업 신고, 불법 카드 영업 등 다양한 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신고자가 증가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사라졌지만, 신고 포상금의 절반 이상이 파라치에게 돌아갔다.

신고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사례도 있다.
‘펫파라치 제도’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불법적인 행위는 신고자가 증가할수록 감소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의 펫파라치 피해는 반려인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목줄을 두고 왔거나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서 적발될 경우 반려인에게 벌금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상습적인 동물학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펫파라치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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