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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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 문제 심각
  • 안혜숙 기자
  • [ 102호] 승인 2017.04.20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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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카페‧블로그 등 버젓이 유통 … 처벌기준 강화해야
 

동물용의약품 불법판매 문제가 심각하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반인 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용의약품’이라고 표기한 채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약용 샴푸가 대표적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샴푸,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등 욕용제이다.
일반적인 동물 샴푸는 일반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약용샴푸는 2015년 7월 동물용의약품으로 묶여 있다.

약용샴푸가 세균성 피부병, 항진균용, 지루성 염증, 창상의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할이다.

동물용의약품은 약사와 허가받은 도매상만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서 여전히 약용샴푸가 판매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다.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업체는 약용 샴푸 2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제품에는 친절하게 동물용 의약품이라는 표기도 돼 있다.
해외배송 제품인 만큼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별도로 발급받도록 해 놓았다. A업체는 국내 쇼핑몰 업체에 제품을 올려놓고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다.

해외업체인 만큼 국내에서 적발이 돼도 해당 나라의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해외 쇼핑몰의 불법을 뿌리 뽑기가 어려운 것도 그 이유다.
문제는 해외 쇼핑몰뿐만 아니라 국내 유명 쇼핑몰에서도 동물용의약품이 규제 없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쇼핑몰로 유명한 G사는 동물의약품으로 표기된 강아지 종합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다.
결제만 하면 비회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바깥 귀염 치료제, 성감염증약, 피부병약 등 다양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제품들 모두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이라는 표기가 돼 있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있다.

동물용의약품이 쇼핑몰 등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보니 일부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남아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재판매하는 사례도 볼 수 있을 정도다.

 

동물용의약품 재판매도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약사와 허가받은 도매상만이 가능한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려인 카페에서는 쇼핑몰이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구매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 후기를 올리는 사례도 빈번하다. 
일반인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은 결국 자가진료에도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용의약품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처벌 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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