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동물약품 인터넷 구매는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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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동물약품 인터넷 구매는 법률 위반
  • 안혜숙 기자
  • [ 109호] 승인 2017.08.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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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의 중심에는 동물약국이 있다.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동물약을 제대로 관리하면 자가진료에 대한 규제도 가능하다. 다음은 동물약국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봤다.

 

판례1. 동물의약품 인터넷 판매 위법
동물약국의 인터넷 판매와 수의사의 인터넷 동물약품 구매는 법률 위반이다.

B제약사 건물 1층에 개원한 A동물약국이 2012년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동물병원으로 전문의약품 등을 택배로 판매했다. 그러나 동물의약품 인터넷 판매는 약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동물약국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A동물약국 약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 갔다. 대법원은 다시 “약사법 제50조 1항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며 보건소의 손을 들어주었다.

A약사의 행위가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제약회사 및 의약품 도매상이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가 필요하지 않는다 △구매자가 모두 동물병원 개설자로서 직접 소비자에 대한 거래가 아니다 △판매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약국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볼 수 없다 △의약품 전문 배송차량을 이용해 배달과정의 안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고등법원의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판례2. 동물약국 설명 의무
몇 년 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된 감기약을 먹고 양쪽이 실명된 환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변호사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 책임이 있다”며, 동네 약국의 부실한 복약지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푸르설티아민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을 3일 먹은 후 온몸이 가렵고 아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시메티딘, 페니라민, 디하이드로코데인을 처방했지만 환자는 증세가 더 심해져 결국 3차병원으로 옮겨졌고, SJS(스티븐슨-존슨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환자는 약국과 병원, 제약사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가 내원 전 감기약을 복용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의료진이 들은 이상 약물 부작용으로 이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복용한 약의 종류와 주성분, 복용량 등을 자세히 문진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약사가 일반 약을 판매할 때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병원의 책임만을 물었다.

약사는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 설명의 의무를 다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판례3. 향정의약품 설명 의무
향정비만약을 장기간 투약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환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약 부작용과 위험성 관찰의무 등의 책임이 약사에게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환자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웰피트캡슐 161일, 푸링정 343일, 토팜정 476일, 펜타젠정 112일을 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그 후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펜딘정 285일, 토팜정 285일을 복용했으며, 다시 2011년 7월부터 2011년 10일까지 펜딘정과 세티정 98일을 추가로 처방 받았다.

장기적인 향정비만약을 복용한 이 환자는 2011년 9월부터 극심한 무기력감과 두통 등의 증상과 함께 현실감 저하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상세불명의 정신병’이라는 진단을 받아 의사와 약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에게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약사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물었다. 법원은 “약사는 해당 의약품의 남용 가능성과 의존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설명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약사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약사는 식약처에서 향정 식욕억제제의 오용 및 과다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받았음에도 803일분을 조제해 판매하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설명의 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발생된 정신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안전이 검증된 약품의 경우 소극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향정의약품 혹은 백신 등 복용 주의가 필요한 약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명의 의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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