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익명의 병원 비방은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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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익명의 병원 비방은 명예훼손
  • 안혜숙 기자
  • [ 113호] 승인 2017.10.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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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목적이냐 공공의 이익이냐 여부 따라 판결
 

페이스북이나 SNS 등 익명으로 올리는 글들이 온라인에서 증가하면서 수의사들의 고소, 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시술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동물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사례가 과거보다 많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병원명을 암시할 수 있는 글을 올리는 사례도 늘어나 명예훼손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A씨는 문과 문 사이에 갇혀 있는 강아지의 사진을 올리며 OO사거리 동물병원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역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는 글과 사진은 SNS를 통해 번졌고, 이를 본 동물병원은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했다.

특정 동물병원을 암시하는 익명의 글은 해당 동물병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거나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행위 당시 행위자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때에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성립돼야 민사상 업무방해죄도 물을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 판결 여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사내통신망 욕설 위법 여부
공개된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 여부 입증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의 욕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

마취된 환자 수술 중에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사내 통신망을 통해 특정 환자를 비방하는 사례에 대해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80 모욕)은 사내 내부메신저로 동료 간호사에게 환자 욕설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며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근 페이스북이나 SNS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공존하는 공간인 만큼 소셜미디어에서 동물병원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이외에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 판단과 경멸적 감정의 표현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될 수 있다.

시술 받은 반려동물이 며칠 뒤에 다시 아팠다며 그 원인을 A동물병원이라고 특정해서 기술하거나 암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은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동물병원에서 진료 받은 이후 며칠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동영상으로 동물병원의 모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장담하기 어렵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판결)는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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