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만 왜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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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만 왜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하나요?”
  • 김지현 기자
  • [ 116호] 승인 2017.1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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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전문약품 도매상에서 구입하게 해달라”...수의사회, 복지부 규제 신문고 민원 제기
 

수의사·약사 모두 위반하는 유명무실한 법
최근 부산시수의사회 천병훈 회장이 보건복지부 규제 신문고에 ‘수의사는 왜 약국에서만 약을 사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해 인체 전문약품 약국 구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의사는 의사와 달리 인체용 전문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인체약품을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고, 최근 복지부 규제 신문고를 통해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 뿐,  해당 사안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인체의약품공급개선위원장인 천병훈 부산지부 회장은 “복지부 규제 신문고를 통해 복지부장관령으로 수의사들이 인체용 전문약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수의사는 의사와 달리 인체용 의약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게 돼 있어 비싸게 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법상 수의사가 직접 약국에서 인체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판매 약국이 전국에 10개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수의사나 약사 모두 법을 어기고 있는 유명무실한 법”이라며 “복지부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답했으나 사실상 의견은 다 모아졌다. 약사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지난 10월 13일자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바로 3일 후인 16일 약사회 신문에 기사가 게재됐다. 복지부에서 미리 귀띔 해준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수의사와 달리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다.
약사법 제23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입원환자와 주사제, 감염병, 응급환자 등에 대해 치료와 처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병원 내에서 전문의약품을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인체약품의 약국 구입 문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윤명희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정도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논의만 지속하고 임기만료 폐기되는 등 법률 개정에서 번번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들의 주장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약사들은 수의사들이 인체용 전문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매상 구입을 막고 있다.

천병훈 회장은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원화 돼 있어 도매상들이 돈 안 되는 약품은 판매하지 않다 보니 꼭 필요한 약을 제때 쓰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방송과 신문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3대 규제개혁에도 올라가 있는 만큼 위헌법률 제청 등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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