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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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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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호] 승인 2014.07.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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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최대한 줄여 보자!”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다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 다가온다. 법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까지도 이번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소득세를 납부한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였는데 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사업주들은 대부분 이 기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인가?

(1) 부가가치세는 융통성 없는 세금
부가가치세는 정확하다. 부가가치세법의 핵심은 바로 세금계산서이다.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공급받는자와 공급자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세무서에 알리게 된다. 만약에 한쪽에서 공급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① 공급자가 매출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갑씨는 을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하지만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이 경우 갑씨는 매출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부가 받게 될 것이다.
② 매입자가 매입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을씨는 갑씨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지만 이를 누락하고 신고하였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특별히 고지하는 것은 없다. 다만 을씨는 갑씨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정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공급자, 공급받는자가 상호 견제하도록 만들었다.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신고할 것이며, 이에 따라 공급자는 무조건 매출액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카드매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무행정 시스템이 전산화 되면서 소액이라고 상호 신고액이 틀리다면 과세관청은 단번에 알아 차릴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도대체 어떻게 줄일까?
부가가치세는 줄일 수 있는 세금일까? 도대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① 증빙을 무조건 받자 -사업자는 항상 증빙을 받아야 할 것이다. 소액의 매입이라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자. 이 세 가지 증빙 외에는 부가세법상 매입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의하자.
② 카드매입 적극 이용하자 -사업자가 카드로 매입한 경우 카드로 매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다 이다. 실무를 접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사업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지만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 몰라서 공제받지 않거나 알면서도 준비가 안 돼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용카드로 매입한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등록하여야 해당 신고기간에 조회가 되니 서둘러 등록하자. 물론 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도 있으나 분류 및 입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③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자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인데,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라는 의문을 갖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 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면세농산물 등을 이용하여 과세사업을 영위 시 너무 과도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매입액의 8/108(법인 사업자는 6/106), 이외 제조업 등은 2/102(중소기업등은 4/104)이다. 단,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가 생겼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잊지 말자 - 영수증 교부의무자 등이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을 포함)를 발행한 경우 해당 발행금액에 대하여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의 경우 2.6% 이외의 경우에는 1.3%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혜택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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