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주삿바늘 찔림 사고 수의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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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주삿바늘 찔림 사고 수의사 책임
  • 안혜숙 기자
  • [ 131호] 승인 2018.07.0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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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종사자 90% 경험…원장 관리감독 및 피해 책임져야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주삿바늘 찔림 사고다. 의료시술 과정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청소 노동자들도 주사침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의료 종사자의 90%가 주삿바늘 찔림을 당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을 정도여서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주삿바늘찔림=감염노출
주삿바늘 찔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혈액질환 감염과 각종 세균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어서 응급 처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감염관리실에서는 혈액 및 체액 노출경로와 노출 정도를 파악해 HBV, HCV, HIV 감염 가능 정도를 평가하며, 필요한 처치를 하고 있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동물에 사용된 주삿바늘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판례1 실험실 감염 가이드 라인
모 업체 실험실에서 주삿바늘에 찔려 뎅기열에 감염된 사례가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뎅기열 바이러스를 다루던 실험실 연구원이 바이러스 용액을 처리하던 주사기 바늘의 뚜껑을 닫다가 바늘에 찔리면서 뎅기열에 감염됐다.

실험실에서는 주사기 사용을 줄이고, 한 번 사용한 바늘의 뚜껑은 닫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연구원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후에도 감염관리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으나 이러한 관리도 받지 못했다. 결국 해당 연구원은 열흘이 지나 뎅기열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실험실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연구원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이지만 실험실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례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험실 내의 사고는 운영 책임자에게 있다는 것도 명시한 사례다.
 

■ 판례2 스텝 주삿바늘 찔림 책임은
동물병원에서 스텝이나 청소 노동자가 주삿바늘 찔림 사고를 당할 경우 수의사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스텝이 고의 혹은 과실로 사고를 냈다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만, 책임자도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해당 직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스텝에게는 임무수행 여부에 대한 책임만 묻고, 근로자 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업주와 관리감독자에게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 스텝의 과실은 결국 책임자인 원장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판례3 예방주사 중 동물 찔림 주의
동물병원에서도 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눈이나 얼굴의 다른 부위를 찌르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주삿바늘 찔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예방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따라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을 인정했다면 적절한 예방 조치를 했는지도 파악한다.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염수로 세척하는 등 적극적인 처치를 했다면 책임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의 과실이 100%라고 해도 동물은 민법상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그 가치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동물의 사망과 관련한 재산적 손해는 치료비, 동물 가격, 소유주의 정신적 손해 등에 따라 정해진다.


주사기의 역설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주사기인 만큼 가장 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도 주사 관련 사고다.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주사와 관련된 의료사고는 감염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단순히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매일 사용하는 주사기이지만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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